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11조 (시험의 의뢰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시험품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자체 장비 등으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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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검정의 생략 등제7조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제8조 · 기술전문위원회 운영제9조 ·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선정 및 통지제10조 · 시험품목의 추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시험의 의뢰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