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 (시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1항 후단에 따른 선박용물건 품목별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형식승인시험기준이 없거나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3.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4.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5.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②이 기준에서 인용한 IMO, ISO, IEC, KS 및 UN(이하 "IMO 기준 등"이라 한다) 기준이 개정되어 이 기준과 다를 경우 개정된 IMO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IMO 기준 등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환경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시험항목 중 외관검사, 질량계측, 치수계측, 그 밖의 자료 등을 확인한 이후 별표 1에서 정한 환경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환경시험과 성능시험을 동시에 실시해도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정시험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아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3제2항제2호 및 이 기준 제8조에 따라 기술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체시험 방법을 허용하거나 지정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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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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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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