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 (시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1항 후단에 따른 선박용물건 품목별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형식승인시험기준이 없거나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3.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4.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5.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한 IMO, ISO, IEC, KS 및 UN(이하 "IMO 기준 등"이라 한다) 기준이 개정되어 이 기준과 다를 경우 개정된 IMO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IMO 기준 등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환경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시험항목 중 외관검사, 질량계측, 치수계측, 그 밖의 자료 등을 확인한 이후 별표 1에서 정한 환경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환경시험과 성능시험을 동시에 실시해도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정시험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아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3제2항제2호 및 이 기준 제8조에 따라 기술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체시험 방법을 허용하거나 지정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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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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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