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정의 생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항목 중 검정장소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재료 수량으로 하며, 해당 검정항목이 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일부터 1년 동안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을 검정하는 경우, 검정항목 중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의뢰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초 1년 동안 해당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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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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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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