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9조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선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규칙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시험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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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검정기준제5조 · 검정표본의 발췌제6조 · 검정의 생략 등제7조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제8조 · 기술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선정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시험품목의 추가제11조 · 시험의 의뢰 및 감독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