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8조 (기술전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이전이라도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 개최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안건4. 심의ㆍ의결 및 결정된 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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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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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