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용물건의 검정기준은 별표 1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하되 품목별 검정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IMO 기준 등을 형식승인시험기준으로 채택한 경우 동 품목의 검정기준은 채택된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품목별 검정항목
<개정 2015.9.11.> <개정 2017.5.16.> <개정 2020. 12. 29.> <개정 2021. 7. 5.> <개정 2024.12.30>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검 정 항 목 | 발췌검사방식 구명정 또는 구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선박용물건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010.8.13 전부개정, 2013.02.27. 개정, 2019.10.30. 일부개정, 2020.12.29. 일부개정, 2021.7.5. 일부개정, 2023.5.3. 일부개정, 2024.12.30. 일부개정, 2025.12.30 일부개정> < 목 차 > 순 번 | 시험 항목 | 페이지 1. | 햇치타아폴린(화학섬유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