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선박용물건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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