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선박용물건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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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박용물건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010.8.13 전부개정, 2013.02.27. 개정, 2019.10.30. 일부개정, 2020.12.29. 일부개정, 2021.7.5. 일부개정, 2023.5.3. 일부개정, 2024.12.30. 일부개정, 2025.12.30 일부개정> < 목 차 > 순 번 | 시험 항목 | 페이지 1. | 햇치타아폴린(화학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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