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정표본의 발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2의 발췌검사 방식 란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별표 3에 적용하여 정한다. 이때 검정표본은 임의로 발췌한다.
검정신청한 선박용물건 중 임의로 발췌한 물건에 대하여 검정시험을 완료한 후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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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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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