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3조 (감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에 따라 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정관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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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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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