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2조 (처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접수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감정의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정물의 흠결 등으로 그 보완 또는 보충에 소요되는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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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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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