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2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접수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감정의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감정물의 흠결 등으로 그 보완 또는 보충에 소요되는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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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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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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