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 (감정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모든 감정물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접수한다.1. 본원 : 행정지원과2. 지방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운영과3. 제주분원 : 운영지원팀<개정 2024. 12. 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안ㆍ부검의뢰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의학부 검시과와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 법의학 관련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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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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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