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8조 (감정물의 원내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감정요구사항, 감정물의 종별ㆍ성질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 다른 부서에 시험의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NFIS를 통해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정물의 시험의뢰를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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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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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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