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9조 (감정물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이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감정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동일한 감정물이 여러 부서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감정물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처리순서를 정하고, 이송된 감정물의 접수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검시 채취된 증거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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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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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