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 (감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감정 결과를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중요감정의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다.
감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우선 처리의 경우 결과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에 구두로 알려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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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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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