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1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관이 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1차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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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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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