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 (감정물의 분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의 감정접수 처리부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한다.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업무담당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관을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감정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연구원 NFIS에서 결재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4.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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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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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