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 (감정물의 분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의 감정접수 처리부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한다.
②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업무담당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관을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정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연구원 NFIS에서 결재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4.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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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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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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