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이물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 고유물질이 아닌 이물질의 감정은 기기분석 등 필요한 시험법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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