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7조 (식품성분확인 및 유사성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성분확인은 특이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선정하여 제4조에 따라 시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5. 12. 31.>1. 원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식품ㆍ생약 공용 원료 포함) 등2. 식품 등과 접촉하여 식품 관련 성분이 극미량 존재하는 감정물
유사성 감정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감정물끼리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감정으로, 식품성분확인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한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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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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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