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6조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은 성분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 판별에 필요한 시험 및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감정하며 이 때 기기분석법을 비롯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법을 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