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6조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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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은 성분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 판별에 필요한 시험 및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감정하며 이 때 기기분석법을 비롯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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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은 성분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 판별에 필요한 시험 및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감정하며 이 때 기기분석법을 비롯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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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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