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3조 (감정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부감정관은 식품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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