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4조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 대상 식품 성분의 특성과 의뢰되는 감정물의 기질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전처리는 분리, 여과, 추출, 농축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전처리한 시료는 기기분석법(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온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사중극자-비행시간차질량분석법,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법, 원소분석기-동위원소질량분석법, 현미경검경법 등)을 사용한다. <신설 2025. 12. 31.>
필요한 경우 식품 관련 공인시험법(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공전)을 인용 또는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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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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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