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14조 (식품첨가물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료, 감미료, 착색제를 비롯한 모든 식품첨가물 등의 감정은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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