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9조 (식품 중 유해물질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 중 유해물질 감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동물용의약품 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하며,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제목개정 2025. 12. 31.][전문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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