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5조 (위조식품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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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주류에 포함된 퓨젤알코올 등 미량성분의 함량분석, 주류의 흡광도 패턴, 최대흡수파장 및 흡광도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조품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주류에 포함된 퓨젤알코올 등 미량성분의 함량분석, 주류의 흡광도 패턴, 최대흡수파장 및 흡광도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조품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②유지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식품공전에 의한 규격시험과 스테롤의 함량비율 및 지방산의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기준규격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③삭제 <2025. 12. 31.>
④기타 식품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식품의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성분을 선정하고, 대조품과 함께 제4조에 따라 시험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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