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16조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감정은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5. 12. 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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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식품 중 유해물질 감정제10조 · 주류확인 감정제11조 · 이물 감정제14조 · 식품첨가물 감정제15조 · 건강기능식품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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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