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2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범죄"란 식품 원료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을 해하는 모든 행위 또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포함한다.2. "식품 관련 성분"은 식품 원료 등 식품 유래 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의 기구ㆍ용기ㆍ포장에서 이행 가능한 성분, 기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보존 또는 섭취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함유될 수 있는 성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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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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