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20조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양 및 상태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식품 감정물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항목과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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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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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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