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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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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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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