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국세청 본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외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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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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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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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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