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국세청 본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외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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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9조 · 종결처리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 교육제22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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