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국세청 본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외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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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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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