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ㆍ감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조사ㆍ감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본청, 부속기관인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2.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지방청, 세무서인 경우 해당 지방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다를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 및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조사ㆍ감사한 기관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