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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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ㆍ감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조사ㆍ감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본청, 부속기관인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2.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지방청, 세무서인 경우 해당 지방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ㆍ감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조사ㆍ감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본청, 부속기관인 경우 본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2.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지방청, 세무서인 경우 해당 지방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다를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 및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조사ㆍ감사한 기관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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