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검토요청을 받은 자는 2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제24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별지 제4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⑦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과장ㆍ국장ㆍ실장(이에 상당하는 부서장 포함)으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직무 수행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였던 사람이거나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던 학연, 채용동기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