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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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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