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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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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