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ㆍ신청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3.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고ㆍ신청인 또는 소속부서 검토의견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제4조제7항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안 날로부터 직무 수행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팀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 및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고ㆍ신청인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