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ㆍ신청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3.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고ㆍ신청인 또는 소속부서 검토의견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제4조제7항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안 날로부터 직무 수행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팀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 및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고ㆍ신청인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종결처리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 교육제22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3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