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민원사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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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따른 검역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검역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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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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