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제4조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제6조 · 검역증명서 등의 교부제7조 · 민원사무 처리절차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