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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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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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