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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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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