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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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삭 제>
③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검역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오류와 진행 결과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검역 등의 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검역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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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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