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검역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오류와 진행 결과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검역 등의 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검역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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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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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