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 <삭 제>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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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제5조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제6조 · 검역증명서 등의 교부제7조 · 민원사무 처리절차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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