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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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 <삭 제>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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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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