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 <삭 제>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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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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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