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검역 또는 운송통보를 신청(이하 "검역 등의 신청"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검역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3. "대행인"이라 함은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검역신청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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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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