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
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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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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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