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
②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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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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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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