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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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
②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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