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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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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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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