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령 이하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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