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조 (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ㆍ하반기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 실시한다.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3.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ㆍ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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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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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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