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조 (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ㆍ하반기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 실시한다.
②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3.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ㆍ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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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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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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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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