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 (직장교육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장교육평가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③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한다.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
⑤소방관서장은 연가ㆍ병가ㆍ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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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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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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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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