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 (직장교육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교육평가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한다.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
소방관서장은 연가ㆍ병가ㆍ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