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전문교육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2.5점으로 평정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2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5.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②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③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⑥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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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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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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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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