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전문교육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2.5점으로 평정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2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5.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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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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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