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 (전술훈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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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③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하는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⑤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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