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 (전술훈련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③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하는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⑤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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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상반기 평가 : ( 점) 전 술 훈 련 평 가 | 평가일시 및 내용 | 평가일시 및 내용 | 평가일시 및 내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확 인 자 전 술 훈 련…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
취득점수 | 등급 | 평정점 90점이상 | 1등급 | 2 80점이상 ∼ 90점미만 | 2등급 | 1.8 70점이상 ∼ 80점미만 | 3등급 | 1.6 60점이상 ∼ 70점미만 | 4등급 | 1.4 50점이상 ∼ 60점미만 | 5등급 | 1.2 40점이상 ∼ 50점미만 | 6등급 | 1 30점이상 ∼ 40점미만 | 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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