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6조 (직장훈련성적 평가결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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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개인별로 직장훈련성적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개인별로 직장훈련성적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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