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6조 (직장훈련성적 평가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개인별로 직장훈련성적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상반기 평가 : ( 점) 전 술 훈 련 평 가 | 평가일시 및 내용 | 평가일시 및 내용 | 평가일시 및 내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확 인 자 전 술 훈 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