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6조 (직장훈련성적 평가결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개인별로 직장훈련성적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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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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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