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 (전문능력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소방사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2. 소방교, 소방장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각 자격증 별 1.5점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
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또는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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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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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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