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입찰 공동행위 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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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조의5제4항)
[별지 제2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조의5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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