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계약이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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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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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